면허취득과정
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제도
1. 운전면허의 구분
- ㉠ 제1종(사업용)면허 : 대형, 보통, 소형, 특수
- ㉡ 제2종(비사업용)면허 : 보통, 소형, 원동기장치자전거
- ㉢ 연습면허 : 제1종 보통연습, 제2종 보통연습
2.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
㉠ 제1종(사업용)면허
면허구분 |
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|
대형면허 |
*승용자동차 *승합자동차 *화물자동차 *긴급자동차
*건설기계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 적재식)
*특수자동차(트레일러/레이카제외)*원동기장치자전거 |
보통면허 |
*승용자동차 *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*승차정원12인이하 긴급자동차(승용및승합에한함)
*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*원동기장치자전거 |
소형면허 |
*3륜화물자동차 *3륜승용자동차 *원동기장치자전거 |
특수면허 |
*트레일러 *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*레이카 *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㉠ 제2종(비사업용)면허
면허구분 |
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|
보통면허 |
*승용자동차 *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*원동기장치자전거 *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|
소형면허 |
*이륜자동차(측자부 포함) *원동기장치자전거 |
원동기면허 |
*원동기장치자전거 |
㉢ 연습면허
면허구분 |
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|
제1종 보통 |
*승용자동차 *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*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|
제2종 보통 |
*승용자동차 *9인 이하 승합자동차*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|
주의 : 사업용 자동차 및 긴급 자동차로 연습운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㉮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ℓ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 면허,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ℓ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 할 수 있다.
- ㉯ 총중량 750㎏이하 길이 3.5m이하 폭2m이하인 피 견인차는 제1종대형, 제2종보통, 제2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로 견인할 수 있다.
운전면허 결격사유
1.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
- ㉮ 18세 미만인 사람(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)
- ㉯ 정신병자, 정신 미약자, 간질병자
- ㉰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),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다리, 머리,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- ㉱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(본인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 정상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
- ㉲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
- ㉳ 제1종 대형,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(이륜, 원동기 경력 제외)
1.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
- ㉮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→위반일로부터 2년간 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:6월)
- ㉯ 운전면허의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→면허취소일로부터 2년간
- ㉰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→위반일로 부터 5년간
- ㉱ 주취 또는 과로(질병, 약물복용)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→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간
- ㉲ 위의 ㉮~㉱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 → 면허 취소일로부터 4년간
- ㉳ 주취운전 사고 3회 이상 일으킨 경우→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간
- ㉴ 무면허 운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,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한 경우→위반일로 부터 3년간
- ㉵ 허위,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,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→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간
- ㉶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→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간
- ㉷ 상기 ㉮~㉶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→취소일로부터 1년간(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와 제 1종 면허자가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제 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)
- ㉸ 전 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→그 정지처분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