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제대상자 | 적용 법조문(도로 교통법) | 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---|---|---|---|
1. 대학·전문 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, 국가 기술 자격법 제 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제 72조 - 제 1호 - 제 2호 | 모든 면허 | |
제 72조 - 제 3호 | 그 외국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면허 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 ||
2.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4호 | 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||
4. 법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 7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 제 72조 - 제 5호 |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 (제 1종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 법령·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|
||
5. 제 1종 대형 면허를 받은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특수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6. 제 1종 보통 면허를 받은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7. 제 1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특수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, 제 2종 보통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||
8. 제 1종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||
9. 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특수 면허,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 | 법령·점검 |
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||
제 1종 보통 면허 | 법령·점검 도로 주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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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제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를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2종 보통 면허 | 적성 |
11.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12. 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없는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13. 제 1종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 장애등 으로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제 1종 운전 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사람 | 제 72조 - 제 7호 | 제 2종 운전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14.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학원의 수료증(연습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을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7호 |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 운전 면허 | 기능 |
15.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(면허 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한다)을 가진 사람 | 제 72조 - 제 6호 |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| 도로 주행 |
16.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 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 경찰 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| 제 72조 - 제 8호 |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 |
17. 법 제 78조 제 1항 제 9호 내지 제 11호 또는 운전 면허 벌점 초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 제 72조 - 제 9호 |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면허 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 기능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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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학·전문 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, 국가 기술 자격법 제 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1호 - 제 2호 | 모든 면허 | - |
제 72조 - 제 3호 | 그 외국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면허 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 - |
면제대상자 | ||
---|---|---|
2.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4호 | 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---|---|---|
4. 법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 7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5호 |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 (제 1종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 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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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 1종 대형 면허를 받은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특수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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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제 1종 보통 면허를 받은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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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 1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특수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제 1종 보통 면허, 제 2종 보통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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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제 1종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,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|
제 1종 보통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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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특수 면허, 제 1종 대형 면허, 제 1종 소형 면허 | 법령·점검 |
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 |
제 1종 보통 면허 | 법령·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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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제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를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2종 보통 면허 | 적성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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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2종 소형 면허 | 적성·법령 점검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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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없는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제 1종 보통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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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제 1종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 장애등 으로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제 1종 운전 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7호 | 제 2종 운전 면허 | 기능·법령 점검 도로 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---|---|---|
14.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학원의 수료증(연습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을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7호 |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 운전 면허 | 기능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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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(면허 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한다)을 가진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6호 |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| 도로주행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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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 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 경찰 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8호 |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 |
면제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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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법 제 78조 제 1항 제 9호 내지 제 11호 또는 운전 면허 벌점 초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 ||
적용 법조문 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 면제되는 시험 |
제 72조 - 제 9호 |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면허 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 |
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 기능 도로 주행 |